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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by 부자가 되고싶은 초보 블린이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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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나 가족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꿀팁 정보!!

놓치면 후회하는 그래서 꼭 가입해야 하는 적금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22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사회복귀준비금(원리금의 33% 매칭)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3년 납입금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비율을 인상하여, 원리금의 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니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가입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병무청, 국방부, 법무부, 은행연합회, 시중 14개 은행이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 적금 상품을 말합니다.

* 은행별 최대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 은행별 우대금리와 조건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 확인 필수

* 14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이행자

-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 국방부 :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1 이상 남은 사람에 한하여 적금 신규가입 가능

*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 2천만원 이상)는 적금 가입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적금 가입 시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박탈) 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읍··동으로 문의하세요

◈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혜택

만기해지 시 원리금(원금+이자)의 일정 비율 매칭 지원 등

이자소득 비과세

1% 추가이자 지원

원리금 매칭 지원 ('22년도 납입 원리금 : 33%, '23년도 납입 원리금 : 71%)

지원혜택은 이자소득 비과세, 은행금리(5%수준), 국가지원이자(1%)와 더불어 사회복귀준비금(’22년도 납입 원리금 : 33%, ‘23년도 납입 원리금 : 71%)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 ‘23년도 1월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이 21개월 복무기간 동안 원금 840만원(매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약 1,515만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위 자료는 예시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실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귀준비금은 납입한 적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적금 미가입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방법

* 가입시 준비물 : 신분증,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사회복무포털에서 신청)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후 은행 제출

* 은행별 상품안내 :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참조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 (PC) 사회복무포털복무지원가입자격확인서 신청담당자 승인가입자격확인서 출력 후 은행 제출

- (e-병무지갑 앱) e-병무지갑우대·편의서비스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담당자 승인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사회복무포털 [3]

 

sbm.mma.go.kr

 

 

 

* 일부 은행 비대면 가입 가능

- (병무청 앱) 병무청 앱나의 병역정보사회복무포털장병내일준비적금 자격확인서 신청담당자 승인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시기

소집해제(적금 만기해지 시)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할 경우 개인 계좌로 지급 예정

- 적금을 해지한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에 지급(최대 3~4개월 소요)

() 1~3월에 만기해지 : 4월 중순 ~ 말에 지급

- 서류(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미지참시 혜택 지원 불가

- 적금 해지 당시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기에 해당계좌 유지 필요

 

 

- 장병내일준비적금 조기 소집해제자

 

만기해지 시 은행에서 추가 서류(만기해지 영수증, 적금계좌의 거래내역조회표) 발급하여 병무청으로 제출 

* 적금을 만기 시까지 유지한 후 해지할 경우에 사회복귀준비금 지급 가능

* 만기일까지 적금 납입은 가능하나, 지원금은 ’ 22. 1~실제 소집해제일 이전까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 (조기 소집해제일 이후 납입한 금액과 복무중단 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지원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현역신분 적금 가입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 변경된 자 : 복무만료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만기해지 시 지원금 지급

* 만기일까지 적금 납입 가능, 복무만료여부 확인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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