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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정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부자가 되고싶은 초보 블린이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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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납부하는 방법,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23.5.31.→’23.8.31.(3개월 직권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3.6.30.→’23.8.31.(2개월 직권 연장) 
▶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3.10.31.까지 연장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신고하러 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간편 결제,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 (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경정청구) 해야 합니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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