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납부하는 방법,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23.5.31.→’23.8.31.(3개월 직권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3.6.30.→’23.8.31.(2개월 직권 연장)
▶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3.10.31.까지 연장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신고하러 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간편 결제,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 (납세자용) 선택]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경정청구) 해야 합니다.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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