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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 주택 신청 방법

by 글쓰는 리미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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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에서 행복주택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렴하게 내 집마련 할 수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며, 취약 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여 직장이나 학교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저렴한 임대료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공공 지원을 통해 주거 환경과 편의 시설을 개선하며, 커뮤니티 공간과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해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높이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신청 자격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선정되며,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주거 안정성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대학생 (본인 +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 부부는 120% 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행복주택 소득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 (건물 + 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2023년도 기준)

(자동차) 3,708만원 이하 (2023년도 기준)

 

행복주택 임대조건

 

시중시세 60~80%

 

행복주택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6~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

 

행복주택 공급시기

 

분기별 공급(3, 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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