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기간1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납부하는 방법,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23.5.31.→’23.8.31.(3.. 2023. 5. 4. 이전 1 다음